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한면 간단해요 평생 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직장이나 재정사정으로 다른 지역이나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 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 하시거나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시간에는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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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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