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한면 간단해요

 

평생 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직장이나 재정사정으로 다른 지역이나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 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 하시거나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시간에는 집에서 쉽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입력해도 되는데요

아래의 주소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주소는 www.minwon.go.kr 입니다.

 

 

 

 

이곳이 민원24 홈페이지 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발급, 건출물대장등초본, 출입국 사실증명등 우리생활에 자주 쓰이는 증명서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증명서 이니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단 에서 두번째 줄에 있는 전입신고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민원24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이사)하는 당사자가 신청 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한달에 1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평일 오후6시 이후나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 시간에 전입처리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신청후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새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전입신고는 취소 처리 됩니다(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입신고 유의사항(법.제도)를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위에 언급했듯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은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되었다면 위와 같이 전입 신고서 1단계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에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에 정확히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전입자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서 2단계 전입지 및 전출지

 

이단계에서는 전입지 및 전출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사 하기전에 살던 곳을 전출지, 현재 이사와서 사는곳을 전입지 라 합니다. 전출지와 전입지의 세대주를 학인하시고 주소를 입력한 후 전입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입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등이 있으며 위에 해당 되지 않으면 기타에 체크 해주시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3단계는 전입자 및 기타 정보 입력인데요.

전입인원을 세대원정보조회를 이용해서 인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새대주 및 세대원에서는 서명기재해 주세요.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번호등을 작성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

세대주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때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시고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세대주의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등을 미리 알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수월 하게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꼭 전입 신고를 해서 불 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원24 체험수기 최우수작 입니다. 즐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