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가 최선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등으로 회사를 이직할 경우에 수급 받을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사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은 실업수당의 조건과 자격을 몰라서 생기는데요. 혹시 내가 부정수급자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는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부정수급 안내 부정의수급의 정의 :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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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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