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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등으로 회사를 이직할 경우에 수급 받을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사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부정수급자의 대부분은 실업수당의 조건과 자격을 몰라서 생기는데요. 혹시 내가 부정수급자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에는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부정수급 안내

 

 

 

부정의수급의 정의 :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경우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예시로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크게 수급자격신청,실업인정, 기타등인데요.

수급자격신청에서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입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등에 속합니다.

실업인정에는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에는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경우 입니다.

 

 

 

부정수급제보및 제제,처벌 안내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 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000만원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제 및 처벌 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 통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및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안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지급중지,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하지 말아야 겠지만 본의 아니게 주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는게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사항 안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로는 사업자등록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의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경우,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하는경우, 다단계,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

이상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있으니 본인이 부정수급자이시면 꼭 자진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