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집을 계약하기전 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인데요. 안 먹고 안 쓰고 힘들게 모은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집주인의 채무상태가 안좋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 수도 있기에 미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안내 등기소를 방문하시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www.iros.go.kr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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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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