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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집을 계약하기전 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인데요. 안 먹고 안 쓰고 힘들게 모은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집주인의 채무상태가 안좋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 수도 있기에 미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안내

 

 

 

 

등기소를 방문하시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인터넷등기소 또는 www.iros.go.kr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받아서 추후에 있을 불밀스러운 상황을 예방하 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데요.

상단 박스에 보이는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수수료는 700원 이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부동산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재지번으로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등이 있는데요. 위 방법으로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간편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부동산 구분으로는 집합건물, 토지, 건물 중에서 본인이 열람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등기 기록상태에서는 폐쇄, 현행+폐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위표와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부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자세한 말소하상포함,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 취득이력등을 확인 하시려면 확정일자열람하기를 눌러 주셔야 합니다. 비용으로 700원을 결재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연결이 되있어야 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부동산등기에서 발급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주소를 적고 발급 수량을 선택, 검색 아이콘을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발급 비용은 1.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