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 대상자 경차를 운행 하시면서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내 차에 휘발류나 경유 주유시 일정금액의 주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자세히 설명하면 2008년 5.1 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 한도가 10만원에서 최근에는 2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사용하시면 연간2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를 소유하신분으로서 1가구 1차량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 합니다. 단 1가구 1경형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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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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