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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 대상자

 

경차를 운행 하시면서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내 차에 휘발류나 경유 주유시 일정금액의 주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자세히 설명하면 2008년 5.1 부터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를 사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 한도가 10만원에서 최근에는 2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사용하시면 연간2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를 소유하신분으로서 1가구 1차량 소유자의 경우만 가입가능 합니다. 단 1가구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동시 소유의 경우는 2대 모두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차 종류는 모닝, 스파크, 레이, 마티즈, 라보, 다마스, 타우너등이 있는데요. 경차를 타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저렴한 유지비와 실용성 이 아닐가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안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 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문증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에서 상단에 위치한 개인에서 카드->신용카드->공공 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발급 페이지로 넘어 가게 됩니다.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발급 받은 조건은 1세대 1 경형차, (승용차 또는 승압차) 소유자이며 1세대 1 경형승용차 또는 1경형승합차(각각 1대 보유시)입니다. 연회비 면제

이상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경차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