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차상위계층 조건 선정기준 (정리) 오늘 시간에는 2017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수급자보다는 수입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은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2017년 기준 차상위 소득 선정 기준을 보시면 1인 가구 : 826,466원 2인 가구 : 1,407,225원 3인 가구 : 1,820,458원 4인 가구 : 2,233,690원 5인 가구 : 2,646,923원 6인 가구 : 3,060,156원 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기준 29%~50% 이하입니다.차상위..
생활정보
2017. 2. 16. 14:5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영화추천
- 대구 온천
- 평창 휘닉스파크
- 인터넷부업
- 컴퓨터
- 인천 전주 고속버스 시간표
- it정보
- 강릉 광명 고속버스 시간표
-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 광주 포항 고속버스 시간표
- 고척스카이돔 헬스장
- 생활정보
- 청도 온천
- 경기도 스키장
- 워드 뷰어
- 한국영화
- 전주 인천 고속버스 시간표
- 포항 광주 고속버스 시간표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 경북 온천
- 광명 강릉 고속버스 시간표
-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차요금
- 대구 찜질방
- 고척스카이돔 수영장
- 인터넷돈벌기
- 아산 낚시터
- IT
- 서울근교 워터파크
- 다이렉트 x
- 국립중앙박물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