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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입장료및 주차장 간단정리

 

 

대한민국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여행지 중에 한 곳인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중에 첫번째로 만들어진 법궁 입니다. 경복궁 이름의 뜻은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인데요. 정도전이 지은 이름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하셔도 손색이 없을만큼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학생들에게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체험장 이기도 하고요. 오늘시간에는 경복궁을 방문하실 예정이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경복궁 입장료와 이용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경복궁에 위치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지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91

 

대표 전화번호 : 02-3700-3900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경복궁)

마을 버스 : 종로11. 종로 09

순환버스 : 90S 투어

 

경복궁 입장료( 관람요금 )

 

 

 

경복궁 입장료(일반권)

 

개인(내국인), 대인(만25세~만64세) : 3.000원

단체(내국인), 대인(10인이상) : 2.400원

 

외국인, 대인(만19세~만64세) : 3.000원(10인이상 2.400원)

외국인, 소인(만7세~만18세) : 1.500원(10인이상 1.200원)

 

 

외국인이 경복궁을 무료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6세이하, 만65세이상, 한복착용자,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확 있는 날)등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경복궁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조건은 만24세 이하 청소년, 만65세 이상, 장애인3급 이상은 보호자 1인 동반 4급 이하는 본인만 무료,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빈 및 그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수행자, 국.공립기관에서 정양중에 있는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 (우치원 및 교육시설 교사포함 ) , 한복을 착용한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 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 안내를 입장하는자 등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위에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복궁 관람 시간(이용시간)

 

매주 화요일은 경복궁 휴궁일 입니다.(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람시간 1월~2월 : 아침9시부터 오후5시까지(입장마감은 4시)

관람시간 3월~5월 :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장마감은 5시)

관람시간 6월~8월 : 아침9시부터 오후6시30분(입장마감은 5:30)

관람시간 9월~10월 :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장마감은 5시)

관람시간11월~12월 :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마감은 4시)

 

단 기관 사정에 따라 관람시간 단축 및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복궁 특별권을 이용하실 분들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특별권 종류에는 궁월통합관람권, 상시관람권, 점심시간 관람권,

시간제관람권등이 있습니다.

경복궁 주치 및 요금 안내

 

 

주차장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2-738-7474

 

경복궁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실분들은 주차장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주차장 위치: 광화문에서 삼청동 가는 길 초입 좌측편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주차장은 지상주차장 입니다.

유모차 이용 차량은 1층에서 유모차를 하차한 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주차장 관리규정 중 감면규정 안내

 

 

주차장 면제차량은 긴급차량 및 비상응소차량, 장애인차량(장애인표지 부착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5.18 민주유공자차량, 참전유공자 차량,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자,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차, 기타 공무수행, 민원등

 

감면차량으로는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 포함), 경승용차(1.000CC이하) 입니다.

 

경복궁 이용시 관람 규칙 및 규정 안내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에 어느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취사도구)소지자, 반려동물입장물가, 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입니다.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개별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경복궁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위의 사항들은 경복궁 이용시 꼭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경복궁 입장료, 경복궁 관람시간(이용시간), 주차장이용 안내, 경복궁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