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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혜택 보기

 

오늘 시간에는 2017 기초수급자 자격요건과 조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질병이나, 무직,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총족시켜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이포스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495,878원 2인가구 : 844,335원 3인가구 : 1,092,274원 4인가구 : 1,340,214원 5인가구 : 1.588.154원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 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될때,

 

 

 

 

 

 

 

기초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바로 이동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www.bokjiro.go.kr

주소로 이동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곳이 복지로 홈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눈에 많은 복지 정보를 볼수 있게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박스표시 안에 저소득층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와 같이 3개의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번째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하시면 기초생활수급에 관련해서 총 58건이 조회되고 있습니다.조회된 항목에서 기초수급자 자격과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선정 기준에서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 소득 인정액과 자격요건등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는데요.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지만 2017년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6,038원 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것이 있다면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대표번호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요건및 조건, 혜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