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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안내

무비존 2017. 4. 17. 17:0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안내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것는 다들 아실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나빠서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난으로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을때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집에서도 쉽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인터넷 검색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고 접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나오는 홈택스 메인홈페이지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등의 아이콘 중에서  신청/제출 아이콘을 찾아서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신청업무->휴페업신고를 누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수 입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사업자 폐업신청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하면, 자동으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이 입력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폐업일자을 선택하고 제일 하단의 '신청하기' 누릅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참고로 사업자등록의 신청이나 정정 등의 신청은 연중무휴 아침6시부터 자정12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업이나 폐업 및 재개업 신고는 평일 아침9시부터 저녁11시까지 입니다. 토.일.공휴일에는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인터넷 개인사업자 휴.페업 및 재개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