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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모든것

무비존 2017. 4. 10. 09:25

육아휴직 급여신청 모든것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보다 복지가 향상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저출산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될텐데 말이죠. 저만해도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둘째 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실 예정이나 육아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병행하는 워킹맘이시라면 더더욱 육아 돌보는 것이 힘드실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서류, 조건, 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력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바로가기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40%을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유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합니다.

유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특례) 아빠의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유아휴직, 신청시기및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 급여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이상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으로 사랑스러운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