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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

 

 

노동청 하면 왠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노동청에서 하는 일 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진정서를 받아서 조사하는 기관이랍니다.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실텐데요. 이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직접방문하여 노동청1층 민원실또는 고객지원실에 가셔서 진정서 서식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인데요. 진정서 작성 시 꼭 알아야할 것은 회사명, 사업주명, 연락처,주소 등 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고용주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다면, 근로자는 퇴직후 14일 경과후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임금체불 안내

 

 

인터넷 검색에서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를 입력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상단에 위치한, 민원정보, 민원신청, 민원확인, 이용안내 등 에서 민원신청을 누르면 서브 메뉴에 서식민원이 보이게 됩니다. 서식민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민원서식명에서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신청을 눌러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원분류는 근로기준으로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이상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악덕 고용주라면 노동청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텐데요. 이럴때에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는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돈도 못받은 일 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