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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어렵지 않아요.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이신가요? 기업이나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을 한 회사원인 경우 사업장의 사무직은 1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2년에 한 번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무적이 아니라도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본인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여러이 어울러 사는 아파트에서는 우편물 분실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난감 하실때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안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국민 건강공단을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공단 홈페이지인데요. 사이트 중간 부분에 위치한  사이버민원센터가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검진대상자조회, 진료받은 내용보기, 장애인보장구 등록업소.제품확인, 당뇨병소모성재료 등록업소.제품조회등이 있는데요. 상단에  보이는 검진대상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며 위의 이미지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력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의거 공단 홈페이지 회원제가 폐지 됨에 따라 건강검진 및 본인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문진표 작성, 영유아발달선별검사지 작성, 진료 및 투약정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번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참고로 건강검진 실시기간는 1차(암검진 포함),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 2차, 다음년도 1월31일까지 이며 암검진 연령기준은 위암,유방암(만40세 이상), 대장암(만50세 이상), 간암(간암발생 고위혐군 중 만40세이상), 자궁경부암(만20세이상) 입니다.

혹시라도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시면 당해년도에 검진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편물 분실이나 개인사정으로 전년도에 검사를 받지 못하신분들은 올해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 행복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