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재발급 알려드려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누어 지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간이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며 현금영수증발행, 간이영수증발행은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며 현금영수증발행, 간이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데요. 매입자료와 기타재료구입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 두셔야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자주 쓸 일이 없기에 못찾거나 분실 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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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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